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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251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12.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7. 12. 29. 퇴직하였다.

나. 위 재직기간에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7,160,548원이다.

다. 피고는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7,160,5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7,160,5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같은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율이 높아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맺는데, 피고 역시 원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부터 2017. 12.까지 원고에게 급여와 별도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1.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7,28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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