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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022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0. 12. 1. 갑 제7호증(공소장)에는 원고가 2010. 3. 7.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체불 임금 등 확인서) 및 갑 제4호증(퇴직금 산정내역서)에는 원고가 2010. 12. 1부터 근로를 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근로개시일을 2010. 12. 1.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부터 2017. 5. 26.까지 진주 C건물에서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1,286,27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286,2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퇴직금으로 10만원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되 매년 퇴직금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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