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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나2019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 피고 A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이전인 2013. 12. 18. 이전에 C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3.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2014. C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2013.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2014. 7.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 A으로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으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위 2013. 12. 18.자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범위와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범위는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 ① 평택시 O 공장용지 234㎡의 가액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4. 7.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C의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

② 피고 B은 C에게 사업자급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4. 7.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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