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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9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12:5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층에서, 그곳 E카운터 앞 벤치에 앉아있는 미국 국적의 피해자 B(여, 4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13: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F카운터 앞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36세)에게 다가가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13: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F카운터 앞 벤치에 앉아있는 일본 국적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번역본 캡쳐사진 7매, 화면 캡쳐사진 5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항을 돌아다니며 여러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하고, 일부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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