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3]
1. 2020. 1. 3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22:30경 부천시 B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C 버스 내에서, 버스가 급정거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28세)와 서로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57]
2. 2020. 8.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점’ 내에서, 무인결제 세탁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 G(남, 41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세탁기 안에 있던 빨래를 꺼내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자 재차 오른손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0고단42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빨래방 현장사진
1. 빨래방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