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121,777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초경 피고에게 C(이후 번호판 분실로 D으로 번호변경)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되 차량등록명의는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상운 앞으로 남겨 두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잔존 할부대금(매월 20일 납부) 및 지입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대금은 2014. 1.부터 2017. 12.까지의 할부원금 합계 159,515,760원(= 3,323,245원 × 48회), 매월 할부원금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연손해금 합계 16,104,537원, 2018. 1.부터 2018. 3.까지 사이의 할부원금 각 3,323,245원(3회)이고, 2014. 1.부터 2017. 11.까지의 지입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합계 24,501,480원[= 2014. 1.부터 2017. 4.까지 사이의 21,180,920원 2017. 5.경부터 2017. 11.까지 사이의 3,320,560원(= 2017. 4.부터 2017. 11.까지 사이의 3,935,280원 - 2017. 4. 614,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지입료,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까지의 할부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0,121,777원(= 159,515,760원 16,104,537원 24,50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8. 1.부터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