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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54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피고의 처이고, D은 피고의 딸이다.

나. B는 2009. 8. 10. ‘E’(이하 ‘이 사건 뷔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D과 이 사건 뷔페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 1.부터 2014. 6.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뷔페에 101,126,54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90,262,644원의 식자재 대금(이하 ‘이 사건 식자재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남편이자 D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뷔페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B,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식자대 대금 90,262,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뷔페를 운영한 적이 없고, B 등의 영업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B, D이 이 사건 뷔페를 공동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 사건 식자재 대금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뷔페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식자재 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5호증, 13호증의 1, 갑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상농협 엄광지점장, 농협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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