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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5노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들로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3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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