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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2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금액은 10,000원이 아니라 8,000원이고, 순 번 18의 경우 피고인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법리 오해 떨어져 있는 타인의 신용카드(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 한다 )를 주워 사용한 행위를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및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금융위원회 업자로 등록된 자에게만 적용되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어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범죄 일람표 순번 19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4. ‘AQ’ 식당에서 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승인이 거절되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미 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사기 미수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과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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