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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노342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로 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상당한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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