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230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 다 주어야 함에도, 승객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