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약 4년이 지난 후에 체포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7년 ◈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2011. 2. 18. 당시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름) 강간죄 [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권고 형]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폭행죄는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2011. 2. 18. 당시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아니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 만을 고려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