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F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5. 12. 28.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 대회 개최 및 주관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참가인 B은 2016. 4. 1. 원고에 입사하여 일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는 2009. 10. 19. 원고의 전신인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연맹과 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가 통합되어 2015. 12. 28.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의 사무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D는 2016. 7. 1. 원고에 입사하여 일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E은 2016. 4.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연맹 및 이 사건 연합회의 전임 회장이었던 I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2008년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연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간접보조금 660,020,000원, 이 사건 연합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간접보조금 1,277,84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840,171,82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대한체육회장은 2015. 7. 23. 이 사건 연맹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요청이 있기까지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