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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48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6. 2. 19. D이 파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운영자금을 모아 설립한 자주기업으로, 약 1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 대구경북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15. 5. 24. 대구ㆍ경북 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E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지회에는 1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은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5. 8. 1. 참가인 B, C을 F 노선에서 G 노선으로 배치전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참가인 B과 참가인 조합은 2015. 10. 13., 참가인 C과 참가인 조합은 2015. 10. 26. 각각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치전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F 노선을 폐지하고 G 노선을 증차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배치전환에 대해 자주기업 인사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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