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3. 2. 15.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5조, 제9조, 제10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정가맹단체로서 D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산하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산하 지부장들로서, 원고는 강원 지부장, 선정자 E은 전북 지부장, 선정자 F은 울산 지부장, 선정자 G는 서울 지부장, 선정자 H은 경북 지부장, 선정자 I은 제주 지부장, 선정자 J은 인천 지부장, 선정자 K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부장, 선정자 L은 대전 지부장이고, 아래에서 보는 피고 규약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의 정기대의원총회개최 및 회장선임결의 (1) 피고는 2013. 2. 15. 2012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4대 회장선출을 심의사항으로 하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인천 지부장 선정자 J, 대전 지부장 선정자 L, 광주 지부장 M, 대구 지부장 N, 부산 지부장 O, 충북 지부장 P, 경북 지부장 선정자 H, 제주 지부장 선정자 I, 세종특별자치시 지부장 선정자 K 등 9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2) 피고는 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의 제4대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입후보자 C, Q 중 C이 출석한 대의원 9명의 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