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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후미등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LED 일명, 벤츠테일램프로 교체되어 구조가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0. 12. 23.경부터 2014. 11. 3.까지 화성시 진안동 및 평택시 진위면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게재글,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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