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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는 B 대우 18톤 초단축카고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0. 15. 15:50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52.2km 지점의 도로에서 2013. 12. 말경 전 소유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중고차로 매입할 당시 위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인 적재함 난간대(보조틀)가 길이 560센티미터, 높이 80센티미터의 크기로 임의로 설치되어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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