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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4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급여 원장에 불과할 뿐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② 피해 근로자는 퇴근시간 교통체증을 피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 늦게까지 남아있었을 뿐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특히 적어도 피해 근로자가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다녀온 2016. 8. 12.자 1시간 12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 53만 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0만 원 합계 63만 원을 피해 근로자가 직접 교부받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퇴직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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