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2: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식당 내 내실에 들어가 누
운 후 남편이 올 수 있으니 빨리 나가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