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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4 2018고단530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6. 가을경 피해자 B(63세)의 타작일을 도와주었으나 예상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8. 8. 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10. 1.경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고 2018. 10. 6.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 19:2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 1개와 범행 후 자살을 하기 위한 농약을 500ml 페트병에 담아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날 19: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외출하여 그곳에 없자 피해자의 처인 E에게 “개새끼 어디 갔노, 오늘 때려 죽이뿐다, 내일 F에서 개새끼 목을 따고 내가 죽으면 끝난다, 나는 자식이 있나 계집이 있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20:15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제1항 기재 식칼과 농약이 든 페트병을 꺼내어 놓고 “ 를 찔러 죽인다, 농약을 먹고 죽는다”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1. 압수한 농약이 든 페트병 사진

1. 추송서 및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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