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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6 2020고단1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7. 23:35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0세),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노래기계 리모콘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23:47 위 장소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3명으로부터 위 D에 대한 상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 개새끼들아. 다 덤비라. 잡아갈 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경위 G의 어깨를 양손으로 1∼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 조서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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