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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고합1172 판결
강도상해,점유이탈물횡령,절도,장물취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
사건

2013고합1172, 1286(병합), 1328(병합), 2014고합39(병합), 113(병

합), 119(병합), 385(병합)

강도상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공동공갈),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1)은 서울 일대를 렌트카를 타고 다니던 중, D는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C, E, F, G은 그 남성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3. 10. 13. 05: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H(28세)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D는 같은 날 06: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모텔' 706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 E, F, G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모텔 706호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하고, E, F, G, C는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치고, E와 G은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C는 "내 동생과 뭘 하려고 했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다. 너 돈 많냐, 카드 다 줘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현금 9만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로 인출한 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1) C, D, E, F, G은 이 사건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2014. 4. 25,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 입출금 내역,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전에 동일한 죄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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