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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04』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8. 1.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7. 8.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9. 15. 13:2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 취한 상태로 C 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칠칠오토바이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2-1에 있는 선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779』 피고인은 2014. 9. 15. 13: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의 주인인 H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상호불상의 페인트가게에서 3,000원을 주고 불을 붙일 시너 1리터를 구입한 다음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이를 말리는 위 H과 실랑이를 하다가 근처에 있는 돌을 들고 와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236,12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를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시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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