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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24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3:4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04에 있는 신정 3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벌금 수배자인데 먹고살기 힘드니 몸으로 때우겠다, 날 좀 잡아 넣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뿌리거나 파출소 현관 앞에서 상의를 벗고 누워 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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