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6. 14:4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882 소재 모화역 앞 7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GSX-S1000F(999CC) 이륜자동차가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위 이륜자동차를 추격한 후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피해자 C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위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재차 피해자 C의 이륜자동차를 약 8.8km 구간을 추격한 후 같은 날 14:56경 경주시 G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4,347,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C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였고, 마침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C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