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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입구 편도 2차로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바디 교환 등 수리비 5,315,4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입구 7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골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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