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27 2018가단21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