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9가단11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