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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2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미화 98,557.40달러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출용 자켓 등 의류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B유한책임회사(B Co., Ltd)라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와 거래관계를 가진 것은 피고가 아니라 B유한책임회사이고, 원고가 송금한 돈도 B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류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14. 미화 98,557.40달러를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0.경 베트남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베트남 현지 법인인 B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B유한책임회사와 사이에 B유한책임회사가 의류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거래를 하면서 B유한책임회사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의류대금을 송금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원고가 위 돈을 B유한책임회사의 금융계좌가 아닌 피고 개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점, 피고가 2014. 10. 12.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A 사장님의 부채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상환코자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원고가 2017. 2. 22. 피고에게 미상환 대여금의 상환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음에도 특별히 이에 반박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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