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76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23 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 로 43에 있는 수영 사적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안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옆에 있던 피해자 C(61 세) 가 “ 가라!
” 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