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는 공동하여, 2014. 12. 24. 22:50 경 아산시 F 소재 피해자 G(57 세) 운영의 ‘H 노래 연습장 ’에서, 일명 ‘ 도우미’ 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G 및 G의 아들인 피해자 I(29 세) 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E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 신고 하면 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던지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진단서 4매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현장사진,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현재까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