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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6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17:00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빌라 바 동 401호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3,41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1 세트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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