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6 2013고정91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스크린 골프장 설치업체를 운영하는데, C(50세, 남)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내부 집기인 프로젝트, 책상 등을 압류한 채권자로서, 2013. 3. 28. 20:00-21:30경 사이 해운대구 D건물 B동 702호 내에 압류 조치한 프로젝트, 책상 등을 가져가면서 압류물에 포함되지 않은 C(50세, 남)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분홍색 골프채 1세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8. 20:00-21:30경 사이 인부 5명과 함께 해운대구 D건물 B동 702호 내에 압류한 C의 프로젝트, 책상 등을 가져가면서 압류물에 포함되지 않은 C(50세, 남)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분홍색 골프채 1세트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인부 5명과 압류물을 옮기면서 인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인부들이 실수로 위 골프채 세트로 함께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골프채 세트와 운동화를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