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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46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4:05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101호에 이르러 이전에 위 원룸에 방문했을 때 위 원룸의 전 주인이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킨록 앤더슨 반지갑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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