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4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의 쿠폰이 기간이 지나서 사용 불가능한 것에 화가 나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귀 어디다
뒀냐.
씨 발 빨리 결제해. 씨발 년 아.", " 씨발 년 아 음료 내놔. 왜 아직도 안 쳐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 니 년이 뭔 데 경찰에 신고를 해.", " 씨발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역시 불량한 점 등이 인정되나, 정식재판청구에 관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 소송법의 제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