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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두송 중학교 주변에서 장대 교회 앞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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