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3:4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2년 전과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