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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160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08.1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9. 19.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포천시 신읍동 23-4에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과 지상 2층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포천유림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각 임대차부분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지하 부분’, ‘이 사건 1층 부분’, ‘이 사건 2층 부분’, ‘이 사건 4층 부분’, ‘이 사건 부속건물’로 각 표시한다

) 중에서 아래의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임대할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다.

임대할 부분

1. 유료주차장 약 200평 및 관리실

1. 지하층 식당 약 170평 전체와 이에 부속된 시설물

1. 지상 1층 사무실 및 학원 등 근린시설 약 175평 전체와 이에 부속된 시설물(단, 지상 1층 내 여성유도회 사무실 13.6평은 제외한다)

1. 지상 2층 예식장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사용권

1. 지상 4층 식당연회장 약 218평 전체와 이에 부속된 시설물 2) 피고는 이 사건 지하 부분에서는 식당 및 음식점을, 이 사건 2층 부분에서는 예식장을, 이 사건 4층 부분에서는 예식장의 연회장 및 식당을 각 운영하고, 이 사건 부속건물 중 별지 (3) 건축물현황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26㎡를 (주차)관리실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부분 중 일부를 사진관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1차 임대차계약의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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