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로 70에 있는 대명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52세)이 신고자 D으로부터 법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보고 D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내 한테 왜 이러노. 이 씹새끼야. 눈 까리 다 파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펴고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구 E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주차장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씹새끼. 좆나 뺀질뺀질하네. 내 한테 많이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3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