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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6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로 70에 있는 대명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52세)이 신고자 D으로부터 법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보고 D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내 한테 왜 이러노. 이 씹새끼야. 눈 까리 다 파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펴고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구 E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주차장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씹새끼. 좆나 뺀질뺀질하네. 내 한테 많이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3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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