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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6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부터 16:2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예쁘다. 안경 벗어 봐라. 내 앞에서는 벗어도 된다. 내가 여자 많이 따먹어 봤다. 너라고 못하겠냐. 내 눈을 봐라. 너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 받아줄 수 없는 거니 이미 보지 맛 다 봤는데 어쩔 거냐. 내가 힘으로 하면 니가 어쩔 거냐.”라는 등 음담패설을 계속하면서 치근대다가, “니 눈을 보고 싶다.”라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3. 16:20경 제1항 기재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쳐,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도움을 청하고, 피해자가 E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아저씨 무슨 일이냐. 아가씨 말로는 당신이 쫓아온다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내가 이 동네 다 안다. 니네 가족 다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끼어들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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