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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4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0세) 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 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피해자가 도착한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따라간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위 편의점 앞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야 이 B 개새끼야! 내리 봐라!

니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안다.

너 거 두 년 놈들 뭘 하고 있는지, 어디 모텔에 갔는지 전부 알고 있으니 니는 좆 되 바라! 내가 니 좆되게 해 줄게!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20. 10. 19. 접수 고소 취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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