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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382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2013. 12. 23.경 BO이 데리고 온 DK(19세, 여)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통신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SKT 통신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K 명의로 삼성 갤럭시 골든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E, B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E, B는 DK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이템 매입업자인 AL 명의의 아이디로 암드히어로즈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DK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B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DK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한 것처럼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행사인 피해자 티스토어를 통해 위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구입하고, 이를 AL에게 되팔아 소액결제대금 상당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J, E, B, BO과 공모하여 피해자 SKT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티스토어로부터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J, E, B 등과 각 휴대폰 명의자 모집, 개통, 매입, 소액결제 등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또는 휴대폰 유심칩 범죄일람표 중 기기대금이 '0원'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유심칩을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휴대폰과 유심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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