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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구단110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트 레일러)면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8. 30.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트레 일러)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 효력발 생일 2014. 9. 5.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행위 : 2014. 7. 26. 16: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건물 앞 도로 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1인승 그랜드카니발 승합자동차 이하 '이 사건 승합자동차'라고 함)를 운 전 하다가 중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1,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승합자동차는 11인승임에도 원고가 취득한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2종 소형면허를 포함하여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향후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가족들을 부양할 계획으로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복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처리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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