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321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0. 10:19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한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보통, 특수(트레일러레커),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100일간(2015. 8. 8.부터 2015. 11. 15.까지)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단속 당시 원고가 운전한 차량과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나 제1종 특수(트레일러레커)면허까지 정지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는 전날 회식을 마치고 집에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나서 차량을 되찾아오는 길에 단속되었는데 최종음주시간이 10시간 정도 경과하여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정지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하는 수치로서 개인적인 체질이나 측정방식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복수 운전면허의 정지 위법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