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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6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67,367,488원 및 그 중 159,112,466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4. 9. 12.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당사간의 약정 여신개시일 2007. 4. 2. 2007. 5. 17. 약정구분 여신거래약정(기업) 여신거래약정(기업)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여신만료일 2008. 4. 2. 2008. 5. 17. 여신(한도)금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이자율 (총액한도대상기준금리 4.46)% 지연배상금율 연 17%/ 연 19% 연 17%/ 연 19% 약정본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B B 보증한도액 120,000,000원 120,000,000원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약관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외 금융기관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잔여채무내역 대출과목 미상환원금(원) 미수이자(원)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59,412,466 79,669,213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13,600,000 17,693,990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27,000,000 35,099,664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5,900,000 7,534,110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53,200,000 68,258,045 합계 159,112,466 208,255,022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소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 : 2014. 2. 4.). 원고의 본건 채권양수 소외 금융기관은 2012. 12. 14. 원고(흡수합병 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2. 12. 28. 피고와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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