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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25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로부터 당진시 C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000만원에 수급받아 2016. 4. 30. 그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7,300만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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