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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71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년 9월 하순경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D 소재 E유치원 교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90,641,000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10. 27. 완공한 후 공사대금 중 641,000원을 감액해 주고,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를 도급받았다

거나 약정된 공사대금이 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외부 옥상간판하지 등의 추가공사를 10,71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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