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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3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B 주류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가명 C)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1일 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카드 2장을 3일간 빌려주어 현금 480만 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체크카드 2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기업은행 체크카드 번호 H, 농협은행 체크카드 번호 I)을 보내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각각 J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나.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3.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대포통장 유통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인데 함께 일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8. 12. 2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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