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는 원ㆍ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전략적 업무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기한 약정금 중 일부로써 5,000만 원, 같은 조 제4호에 기한 2014년 이익금 중 일부로써 5,000만 원을 단순병합하여 청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써 위 각 금원을 단순병합하여 청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중 2014년 이익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취하하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호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1억 원으로 확장하였는바,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0. 피고들과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략적 업무협약 계약서 제2조[계약내용]
1. 원고와 피고 B은 소외 회사(주식지분 피고 C 50%, 원고 40%, G 10%)를 전략적으로 설 립하여 피고 B은 인조화강석블럭 외의 영업 및 수주에 관한 책임, 원고는 재무 등 운 영에 관한 권리자로써 상호의 이익이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피고 B은 소외 회사 설립시 투입된 자본금 1억 원을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현금 으로 상환한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26년(12년)까지 매년 순이익 10억 원(세금공제전)의 이익금을 보장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및 해지]
2. 원고는 피고 B이 제2조[계약내용]를 위배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4. 제2조[계약내용] 2.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피고 C는 연대하여 그 금액을 상환하며 미상 환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나. 피고 B은 2012. 11.말부터 소외 회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