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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3 2015가단212161
주주권 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2007. 3. 31. 주식회사 E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3. 31.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30,000주였는데, 그 중 F(처 G 명의로 등재)이 9,900주(33%), 원고가 9,900주[33%, 원고의 아들인 H(개명 전 I) 명의로 등재], J가 10,200주(34%)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0. J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10,200주를 1억 2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26.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K활어직판장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하였다.

약 정 서 갑 : B 을 : ㈜ E 대표이사 H

1. 갑은 을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불한다.

2. 을은 갑에게 을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첨부서류의 501호를 부가세 별도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

3. 이 사건 증축사업이 무산될 시 2층을 분할 분양하여 갑에게 이익금 중 34%의 이익금을 지불한다.

4. 갑의 명의로 주식 34%를 명의신탁하여 두고 주식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을이 가진다.

마. 피고 B은 2010. 2. 26. 원고 회사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2015. 2. 11. 피고 C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 중 일부 청구로 1억 7,000만 원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5가합921호)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 29.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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